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2공장동 내부까지 출입하여 약 20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 될 수는 없지만,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