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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89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자회사인 "C" 배달사원으로 종사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자로서, 2018. 6. 5. 11:08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29세, 남)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B" 회사 측에서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배부장소에 함께 놓아둔 홍보전단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임의대로 수거하여 갔다고 판단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건조물 폐지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침입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회사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노조가 게시한 유인물의 손괴, 은닉 등을 하자 증거확보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였던 창고 문을 열어 본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 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속 회사 등의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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