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3:3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 앞 복도에서, 운동 시간임에도 운동장 방향이 아닌 반대편 수용동 출입구 방향으로 가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접견 있다고, 소장도 안다, 개새끼야”, “놔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및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증거목록 9, 11, 12번), 진단서, 2020. 2. 11.자 직원배치일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확인 및 교도관 폭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