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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3172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60,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7. 16. 02:50경 C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남로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를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초량삼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를 가해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원고가 처음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나, 횡단 도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그로부터 약 5초가 경과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사고시간이 심야시간대인 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뀐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 진행 방향 전방의 3, 4차로 주행 차량들은 원고를 발견하고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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