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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인 2018. 6. 13. 12:20경 대구 B 상가 C호에 있는 대구광역시 D군수 후보자 E 선거사무소에서 위 E 후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F’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 사무실입니다.

회장님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D을

뭐. 경제살림 잘 할라카면 우리가 이 후보를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는 못하겠고,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좀 부탁 주이소. 이 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지 다른거 있습니까.

선택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이소.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후보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건데 그래도 이분 이상하고 다 홍보물하고 다 봤으니까 유세하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D군을 위해서 많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속기록, 통화내용 CD

1. 진정서, 휴대폰 통화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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