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7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 05:10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