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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왔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D에게 문자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2016. 8. 24. 오전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E 순경에게 “야 씨발 나 조회해봐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민원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주민등록증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25세)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으나 2016. 7. 2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8. 4. 09:55경 불상지에서 D에게 '11시 30분 쯤 도착한다

'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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