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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6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야 씨발 잠깐 앉아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1명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나 사고 친다, 나중에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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