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6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8. 2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61세, 여)이 지하철표를 끊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