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99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15:00 경 서울 성북구 숭인 로 2길 61에 있는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액수 미상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입출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의 통장계좌 (D)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10% 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6. 15. 09:19 경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 사기 범죄현장에서 그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 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5. 12: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2에 있는 하나은행 노원 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