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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362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9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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