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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8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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