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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7098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8.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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