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가단53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6.부터 2018.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6.부터 2018. 7.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