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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9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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