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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4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전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하여는 구상금으로, 이를 각 반환하여야 한다.

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종전 조정의 의미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C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⑵ 종전 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의 과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제7자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의 대리인’을 ‘제1심의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의 대리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2.나.

항 부분(제3면 10행 ~ 제5면 6행)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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