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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0908
조세불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차회 기일인 2018. 9. 19. 14:20을 선고기일로 고지받아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제3, 4회 변론조서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은 2018. 9. 19. 14:20을 변론기일로 고지하였고, 그 사유는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11.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피고의 제1심 소송수행자 B는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차회 기일을 변론기일로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제1심 재판장이 위 기일을 선고기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된 이상, 이 법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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