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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7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부터 제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겸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위 ②항 기재 대위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호증, 을 2호증의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2. 11. 2. 원고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6월부 2015. 6. 30.까지 사이에 E에게 위 대여금 중 7,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고, 피고의 최종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7. 1.에는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6. 8. 11.자 준비서면이 2016. 8.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5. 7. 1.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부터 10행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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