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 판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바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5] 피고인은 2012. 5. 5. 무렵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쇼프(www.syoff.com)에 “리복퓨리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만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운동화 대금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