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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3. 28.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2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 판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30,000원을 바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경 청주시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쇼프(www. syoff.com)에 “리복퓨리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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