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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0964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경부터 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천시 마산-신읍간 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A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유로폼, 흄관 등 토목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보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재를 사용 또는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재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사용 또는 처분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갑제2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사용 또는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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