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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6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7. 2.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 피고의 발주로 (주)이건산업 인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과 성신양회(주) 공사현장에 합계 53,469,1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옥외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9,239,1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23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웰크론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제작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9,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받은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자재에 아연도금, 간격 불량 등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자재 교체비용 등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잔대금 약 4,200만 원 정도를 삭감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재에 관한 하자보수채권 및 위 삭감당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 증인 A, 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자재에 간격, 용접 및 도금 불량, 휘어짐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를 하자 보수하는데 1,365만 원인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재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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