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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8.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죽전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냉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냉동차를 수리비 약 3,57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6:07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불정교사거리를 청솔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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