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제부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