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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1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0:37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백천리 백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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