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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9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를 통해 만취상태로 후송되어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 던 간호사 피해자 E( 여, 29세) 이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팔과 손에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액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팔에 꼽혀 있던 링거 바늘을 뽑은 후 위 응급실 1 층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드러누워 위 피해자 E 및 응급 구조사 피해자 F( 여, 25세) 가 위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위 피해자들을 향해 “ 누가 때려서 피가 났느냐

” 고 고함을 지른 후 “ 너도 맞아 봐라!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 E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팔목과 발목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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