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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27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건물 신관 2층 일부 286.80㎡(실평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0,000원은 내부 공사 시작 전에 지급하고, 임대료는 월 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2층 임대 장소에 설치되고 있는 천정 매립형 에어컨은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3.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13.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치과 내장공사를 공사기간은 2015. 7. 16.부터 2015. 8. 22.까지, 공사대금은 128,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 21.까지 인테리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차례 잔금 지급도 요청하였지만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픈하는 시점인 계약 후

8. 15.부터는 임대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파기되었고, 이에 따른 건물 손상부분과 추가로 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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