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 2014.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7. 30. B과 사이에 피고의 C점 음식점 점포로 사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D, E, F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30평(실평수), 2층 70평(실평수) 총 100평(실평수)(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0원, 월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5개월 시점부터 월차임을 7%씩 격년으로 인상함),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및 관련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임차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임차보증금의 120% 상당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임대차계약서 제5조),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은 피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7일 이상의 철거기간을 무상으로 공여하여야 하며, 원고와 협의하여 철거가 필요 없는 시설은 철거대상에서 제외한다(제20조)’고 약정하였다.
다. G은 2003. 10. 20. 이 사건 건물의 대지(D 외 2필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2003.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4. 10.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G과 피고는 2003. 10.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전 내용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2004. 11. 16.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