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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23 2014고단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2: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재지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우측 갓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2세) 소유의 G 라보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7. 02:1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H과의 전화통화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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