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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7:0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주차장 골목에서, E( 여, 17세) 이 미성년자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위 E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 매수 남과 위 모텔 306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기로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과 피의 자간 F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참고인 E과 피의 자간 G 대화 캡 처 사진 등

1. 주민등록 등본 등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 알선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청소년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되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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