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8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층 305호 ‘C’에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D를 통해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밀실 3번방으로 안내토록 하고, 이후 중국국적의 다른 여자 종업원인 F이 콘돔을 소지하고 위 밀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