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7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다음 달 23.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 F과 태국 여성 G, H를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위 여성들에게 안내하게 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3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K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는 2014. 10. 3.부터 2014.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L, M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9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4. 8. 16.부터 다음 달 23.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지역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