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36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4/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4/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