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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36147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H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함)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A아파트의 부지와 인접하여 있는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의 해당지분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의 대표소유자 T로부터 2016. 11. 24.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7. 6. 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별지3 목록 제①항 기재 각 일자 기준 평가액은 별지1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발생 (1)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의 일정 지분만을 소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피고들과 같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설립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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