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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59』 피고인은 2016.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 벌금이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채무만 약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9.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3』

1. 2018. 3. 1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5. 05: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일명 ‘H’)의 파보바이러스를 치료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자친구인 I이 배달 일을 하여 벌어온 월 150만 원으로 I과 피고인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개를 치료하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합계 1,627,000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처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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