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6』
1.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중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는 조경사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곧 목돈의 공사대금이 나온다. 공사현장의 장비대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 카지노 등에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7.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6. 6.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일시를 ’2016. 6. 17.‘로 수정한다.
해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곧바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귀국 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