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8 2015가단10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및 분할 1) 피고의 조부인 D은 1929. 4. 1. 남원시 C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3.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9. 12. 4. 남원시 C 대 406㎡ 및 E 대 1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소유 인접 토지의 소유권변동 및 합병 1) 원고의 조부인 F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원시 G 대 307㎡(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형인 H은 1981. 3. 16. G 토지에 관하여 1971.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 토지는 1991. 11. 9. I 토지의 합병으로 인하여 면적이 644㎡로 증가되었다.

4) 원고는 2008. 6. 26. G 토지에 관하여 199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형사 사건 1)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였다

(신축 시기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2) 원고 측은 2014. 6. 15. 피고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경계로 담장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창고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고의 누나인 J은 ‘위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2015.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약938 사건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법원 2015고정17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7. 14. ‘J이 아닌 J의 모친인 K가 위 담장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위 판결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