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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전제품 등을 파손시킨 후 밖으로 나오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60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5. 07: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0. 00:45경 서울 관악구 F 포장마차 앞길에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4세)의 어깨를 손으로 짚은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진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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