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39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분양대행계약 등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에쓰디(이하 ‘에쓰디’라 한다)는 2013.경 울산대공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에쓰디와 원고는 에쓰디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 9. 원고가 에쓰디로부터 위탁받은 분양업무 중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되, 원고가 에쓰디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원고와 피고가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에 분양대행권을 주면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보증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종료되면 이를 분양대행업체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에쓰디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약정금 및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1호증, 증인 A의 일부 증언>. 원고는 2013. 11. 27. 에쓰디에 2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9.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에쓰디에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가 송금한 150,000,000원 중 75,000,000원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B이 마련한 금원이었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원고와 피고는 2014. 1. 9.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 신축사업의 토지약정금 및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