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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춘천시 춘천순환로 46에 있는 고은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공신택시 소속 택시의 조수석에 만취상태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탄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카드체크기 및 키박스 등 시가 1,306,5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오른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춘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43호 H 112순찰차 뒤쪽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테나를 오른손으로 잡아 꺾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및 E지구대 앞 검거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내부 피해 촬영사진, 112 순찰차량 안테나 파손사진

1. 112 순찰차량 견적서, 피해자 C 진단서, C이 운전하는 택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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