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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4고단1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3번길 26 샘터마을 305동 앞 지도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다마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경관요청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13호 근무자인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량 본넷 위에 두 번에 걸쳐 걸터앉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C가 이를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C가 입고 있는 다용도 조끼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일반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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