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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2: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E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6쪽)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다듬는다.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떼 순찰차량(순72호)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발로 수십 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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