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체국 공무원인 사실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합계가 무려 10억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범행 후 2005년 국외로 도주하여 2018년 입국하기까지 약 13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형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