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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9노60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8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공범들은 모두 2012년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혼자 국외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2018년 11월경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외국에서 서버를 지휘ㆍ감독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C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익금 배분 등을 결정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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