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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수 회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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