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0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강식품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3억 원이 넘고,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도 21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