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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9가단6297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E은 원고 A, C에게 각 14,857,142원, 원고 B에게 18,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 C의 부친이다.

나. 피고 E은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망인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4. 6.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천장지붕이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두개골 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20. 6. 1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7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D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5:43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D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약 10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장 지붕은 슬레이트 소재로 설치되어 있고, 공장 내의 알루미늄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수증기, 내부 분진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강도가 낮아진 상태였으므로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슬레이트 위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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