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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8 2015가단12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아산시 F 임야 12,586㎡ 중, 피고 C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05. 3. 2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산시 F 임야 12,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2005. 4. 4. 중도금 중 40,000,000원, 2005. 4. 7. 중도금 중 40,000,000원, 2005. 12. 13.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다.

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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