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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47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및 E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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