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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가 운영하는 'D'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B은 2020. 2. 4. 13:30경 대구 중구 E빌딩 2층 D에서 자신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취소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견이 있어 다투던 중 위 업체의 직원 3명과 피고인의 일행 10명 가량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젊은 새끼가 말하는게 씨발놈이 쥐새끼 같은 놈의 새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젊은 놈',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쥐새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씨발’ 등의 욕설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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